[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지방의 분양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지방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을 두기로 했다.

2일 발표된 ‘8ㆍ2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 부산의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더 길게 잡았다.

해당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1월 입주자 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었다. 지방의 경우엔 공공택지일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었지만 민간택지는 적용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부산 등 지방 광역시로 빠르게 확산돼 청약경쟁률을 높이고 분양시장을 과열로 모는 주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2012년 4.6대 1이었던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43.1대 1에서 올해도 31.7대 1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되면 투기수요가 억제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