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수 길(39ㆍ본명 길성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 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3시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해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72%였다.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놓은 채 잠들었던 길 씨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4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당시 출연 중인 MBC ‘무한도전’을 하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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