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국제화물에 숨겨 들어온 마약을 적발하고도 압수영장을 제때 받지 않아 밀수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31일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필로폰 추정 물질이 포함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추적을 벌여, 수령자인 마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검찰은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아 필로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따로 압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세관 공무원에게 화물을 넘겨받은 건 압수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한 마약은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열어 검사한 뒤 확보하는 건 압수와 수색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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