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소환도 거부…증인신청 철회 전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 집행에 또 다시 불응해 결국 법정 출석이 무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오전 다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불출석을 염두하고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결국 법정에 세우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달 19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인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세 번째 소환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박 전 대통령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오는 7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점에 비춰볼 때 이날 특검 측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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