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KBS ‘추적 60분’을 통해 마약 흡입 논란이 재점화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씨는 31일 이 전 대통령의 비서실을 통해 “책임 프로듀서 김정균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5억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방송 분량은 지난 26일 방영됐다.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으로 이 씨 측은 이에 대해 이달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씨는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과거 고영태 더블루케이 상무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유포한 데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인터넷으로 이를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적 60분’ 제작진은 2015년 9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하던 과정에서 이 씨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의 사위는 사건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입수한 김 의원 사위 공소장에는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17개의 주사기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당시 마약 사건에는 김 의원 사위를 포함해 대형병원 원장 아들과 시에프(CF) 감독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취재 중 이 씨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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