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땡처리한 청바지를 동남아시아에 팔아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유사수신업체가 경찰의 법망에 걸렸다. 이들이 내세운 가짜 수익사업에 모인 투자금만 91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권모(56)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에서 땡처리한 청바지를 사 동남아에 팔면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적게는 30여만원에서 최대 1000여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50%를 배당해준다는 이들의 거짓말에 피해자 1012명은 지난 3월까지 91억원의 투자금을 일당에 건넸다.
그러나 권 씨 일당이 말했던 청바지 사업은 모두 가짜였다. 이들은 기존에 받은 투자금을 새로운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얼마 못 가 자금이 바닥나면서 배당금 지급을 중지했다. 배당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자 이들은 환전소 사업과 제대혈 사업 등 가짜 사업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제대로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며 “각종 투자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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