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메시지 [헤럴드경제] 3일부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아울러 경기도 과천,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투기 수요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도 제시됐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

아울러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일괄 적용되는 등 양도세가 강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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