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되 서민ㆍ중산층과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세지원과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강화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렸다”고 밝히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여건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 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 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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