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6개월 [헤럴드경제]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국토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지정 시 주택가격의 3개월 상승률이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상 정량요건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어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9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분양가가 우려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적극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의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이미 주택법이 개정돼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근거는 마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이중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와 수영, 연제 등 7개구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 6개월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로 설정할 예정이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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