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는 2일 오후 발표된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신설된 ‘고용증대 세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또 “근로소득증대 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확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은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이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임의로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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