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단 홈페이지 두 곳에 비방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프로농구단 홈페이지에 특정 선수의 가족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이모(50) 씨를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기사인 이 씨는 지난해 6월23일 국내 프로농구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두 곳에 농구선수 A씨와 그의 어머니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해당 글에서 여러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A 씨와 그의 어머니가 일가 친척들과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며 욕설을 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 씨와 어머니는 이 씨가 주장한 내용과 같은 일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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