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간 8명으로부터 수십억원 가로채 -法 “피해회복 전혀 안돼”...징역 9년·징역 10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7년간 수십억 원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 씨와 이모(60·여) 씨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아파트 재개발조합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개발조합 아파트 물량을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거나 ‘분양이 안 되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총 8명을 상대로 약 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친분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물색한 이들은 김 씨를 재개발조합 이사라고 소개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 씨의 지인 또는 이 씨가 평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이었다.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로챈 돈은 일인당 2억~6억 원에 달했다.
검찰조사 결과 정작 두 사람은 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김 씨의 아내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이들은 같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곧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이주를 하지 못하고 원룸 등을 전전하는 등 회복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편취금액 대부분을 은닉한 뒤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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