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전영남 의왕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 제239회 임시회 의결을 거친 ‘의왕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0일부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공공주차장에 어른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용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을 제시하였다.
전영남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임산부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의왕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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