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곧 통신사에 통지서 발송 이통3사는 반대 의견서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한 행정통지서를 이동통신3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전날 이통3사가 할인율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신규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도 할인율 상향을 적용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가 행정소송 제기의 ‘방아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일단 검토한 후, 내부 보고 과정을 거쳐 다음주 중으로 본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는 9월1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관련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이통3사에 발송, 9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에 이통3사는 전날 할인율 상향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통사는 의견서에 할인율 상향시 발생하는 경영적 어려움 등으로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담았다.
다만, 법리적 쟁점 등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의견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통사가 실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전략을 일부 사전 노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 임원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할인율 상향에 따르는 재무적 영향과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등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당초 업계 일각에서는 의견서 제출 후 정부와 업계가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 조율 등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다음주 본통지서가 발송될 경우 협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그동안 9월1일 할인율 상향 시행을 강조해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 의견서에 시행시기를 연기할 만한 매우 타당한 의견이 제시됐을 경우 (시행 연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기존 가입자에게도 할인율 상향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도 변수로 꼽힌다. 이통사들은 25% 상향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할 경우 실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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