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첫 실태점검 소비자 혜택고지 여부 확인 요금할인율 논란…소송전 임박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혜택 고지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가며 ‘통신비 인하’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두고 평행선을 그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방통위 점검에 대해 ‘압박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방통위는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이통3사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약정 혜택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5년 선택약정 고지 미비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1억2000만원 처분을 내렸지만, 이통3사 모두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주 실태점검 착수를 결정하고 지난 7일 이통3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가 오는 9월1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이통3사에 발송한 직후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지가 미흡하면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된다”며 “이번 점검은 약정기간이 끝나면 선택약정 대상자가 되는지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소비자 인식 제고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할인율 상향을 놓고 ‘협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통신사가 (할인율 상향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일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택약정 고지 미비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 방통위원장 청문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통3사는 이날 오후 과기정통부에 할인율 상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의견서를 접수한 후 내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주 중 본 통지를 할 계획이다. 할인율 상향은 기존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가 할인율 상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이통3사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이통사의 승소 가능성이 60~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역시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 판례를 검토 중이다. 만약 이통3사가 실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실제 할인율 상향 시행은 최소 2년 이상 표류할 수도 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