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웃집 개에게 물리자 개 주인인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A 씨에게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경찰 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인 B 씨를 15층 복도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반려견에 정강이를 물려 다쳤는데도 B 씨가 발뺌하자, 괘씸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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