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임직원 5명이 리베이트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 A(52)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2월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 60여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회에 걸쳐 총 3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회사 전 영업본부장(56ㆍ불구속 기소)씨와 함께 판촉용으로 사용했던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가량을 받고 치과에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A 씨는 회사 재경상무(48ㆍ불구속 기소)와 함께 회삿돈으로 미국법인과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선급금을 낸 다음 그 돈으로 자신이 보유한 해외법인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겨 회사에 총 97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다.
A 씨와 회사 재경상무는 또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여행경비 중 90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계열사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오스템임플란트 계열사 대표이사(52)와 경리부장(46ㆍ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리베이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ㆍ현직 임원들의 배임ㆍ횡령 등 혐의를 추가로 포착, 지난 2월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1997년 치과의사인 A 씨가 설립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해 의료용 기구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코스닥에 상장, 2013년 기준 매출액 1500억원(순이익 18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은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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