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경찰 근속 승진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근속승진 하기 위해선 5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4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경장에서 경사 승진 기간은 6년에서 5년, 경사에서 경위 승진은 7년6개월에서 6년6개월으로,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12년에서 10년 이상 등 총 5년 단축하기로 했다.이 같은 이유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경찰은 10단계여서 법정 근속 승진 기간이 일반 공무원보다 7년 길다"며 "경찰 업무 강도가 높은 실정인데도 승진·연금 등에 불리해 경찰관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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