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고양 그랜드오픈 참석 -복합몰 규제에 대한 소신 언급해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법 안에서 전력 쏟는 게 기업인 사명이지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스타필드 고양 그랜드오픈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업계 혁신 방안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휴일에 영업을 제한하는 복합쇼핑몰 규제가 시행되면 따라야 한다”면서도 “다만 아쉬운게 이케아는 안쉬던데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복합몰 규제 방안을 통해서 이전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통 대기업 내 외부법인들에 대한 규제의 의사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최근 발표에서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매업자’만 규제하고 있다”며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천명했다.

새로운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기존에는 임대업자로 등록돼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포들이다.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쇼핑 외 롯데자산개발 소속 복합쇼핑몰들(롯데몰 이천점 등)과 신세계사이먼ㆍ신세계프라퍼티 소속 아울렛ㆍ스타필드 매장들이 여기 해당된다.

하지만 가구판매사업자로 등록된 이케아 점포들은 전문점으로 분류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의 발언도 이같은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이케아를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왜 건의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정 부회장은 “내가 건의 안 해도 (정부 측이) 아시는 사항이라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 부회장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키즈(유아동) 시설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면서 “나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토이킹덤이나 보고 즐길 거리를 늘리는 데 내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프리 오픈기간에 (안전망을) 다 점검하지 못했기에, 오픈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제한된 고객만 (키즈시설에) 받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스타필드 고양에 대해서는 “처음 봤을때 90점 이상 줘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1점씩 떨어져서, 사람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졌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약점이 보이는 만큼 계속 채워나가야할 컨텐츠를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