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황성수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37억 6700여 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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