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1심 유죄 선고 인정 못해” -특검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 위해 최선 다할 것”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오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선고된 부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삼성 승계작업 관련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피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황성수(55)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37억 6700여 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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