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수급자 한 명이 받는 평균 기초연금액이 월 18만원 수준으로 대상자의 45% 정도가 감액장치 때문에 수급액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712만명 중에서 475만1000명(66.7%)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전체 수급자 중에서 전액(2017년 현재 물가인상률 반영해 월 20만6050원)을 받는 수급자는 260만7000명(54.9%)을 기록했다. 나머지는 기초연금 시행 전후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각종 감액장치로 수급액이 깎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장치로 최대 절반까지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현재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30만9000원으로 이 기준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만, 이 기준 이상이면 최대 절반인 10만3000원까지 감액된다. 현재 전체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165만7000명인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을 깎여서 받는 사람은 27만9000명에 달한다.

다만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삭감 기준이 국민연금 수령액 30만900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올라 이 사이 구간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25만원 전액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에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로 기초연금을 월 2만원 수준밖에 못 받는 노인도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2017년 단독가구 노인 119만원, 부부 가구 노인 190만4000원) 이하이면 받는다.

복지부는 소득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주고 있다. 이런 부부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36.3%인 173만2000여명에 달한다. 이처럼 몇 가지 감액장치로 말미암아 기초연금 수급자 1명이 받는 평균 급여액은 18만4000원에 그쳤다.

이와는 별도로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역시 소득 하위 70%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생계급여를 받을 때 그 전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그 액수만큼 삭감당하게 돼 사실상 토해내야 한다. 노인 관련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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