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 허가할 이유 인정하기 어려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당초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두고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TV 생중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TV생중계와 법정 촬영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3일 이 부회장의 1심 판결 선고공판을 TV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선고공판의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선고재판의 촬영ㆍ중계를 모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TV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고재판 촬영ㆍ중계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 등 사익을 비교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를 허가할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 당시에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하급심인 1ㆍ2심 재판은 법정 촬영이 금지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만 공판 시작 전 촬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달 1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하면서, 1ㆍ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도 생중계될 길이 열렸다. 재판장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판단하면 판결 선고를 TV로 중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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