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두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뒤 다른자녀를 ‘대역’으로 내세워 ‘완전범죄’를 꿈꾼 부부의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4일 오후2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모(26)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일부범행을 남편 강 씨와 함께 한 혐의(사체손괴)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서모(21) 씨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게는 무기징역을, 부인 서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부부와 가까운 지인이 둘째 아들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사건발생 2년여 만이다.
경찰 조사 결과 2014년 11월 27일 강 씨는 전남 여수시 봉강동에 위치한 집에서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살 배기 둘째 아들을 폭행 후 머리를 벽에 부딪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 바다에 유기했다. 부인 서 씨도 남편 강 씨에게 학대 당해 실신한 아들을 방치했고 숨을 거두자 남편과 시신 훼손 및 유기를 함께 한 것으로 조사됐다.
4명의 남매를 키우던 부부는 둘째 아들로 위장하기 위해 넷째 아들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아원에 맡겼다. 또 부부는 둘째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7개월간 여수시로부터 300여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둘째 아들을 영아원에 보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후 경찰의 추궁이 끝에 아들이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아내가 훈육을 하다 넘어져 다친 뒤 죽었다”며 부인 서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부인 서 씨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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