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 씨가 배수구에 빠질 뻔 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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