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25일 오후 선고된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28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이다. ▶관련기사 9면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ㆍ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도 함께 판결을 선고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ㆍ횡령ㆍ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ㆍ국회위증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어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낭독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거액을 건넨 이유를 판단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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