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한일 GSOMIA는 파기통보 시한인 24일까지 한일 양측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관계로 자동연장됐다. GSOMIA는 협정종료 90일 전까지 한쪽이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1년 연장된다. GSOMIA는 한일 양국간의 합의로 지난해 11월 발효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1년 연장이 결정됐다고 공식확인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한일 방위당국의 협력은 앞으로도 중요하다”며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년간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효용성 평가하기 어렵다”며 “더 운영해 면밀히 검토한 뒤 연장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