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탑(본명 최승현)이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고 28일 전역한다.
경찰 측은 최 씨는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고 금일 전역조치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하게 된다.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 최 씨는 직위 해제 기간을 제외한 복무기간을 인정받고 남은 일수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울 예정이다. 최 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로부터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네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지난 선고 결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당시 군 복무애 관해서는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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