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무역위원회는 대만ㆍ태국ㆍ아랍에미리트(UAE)산 PET필름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UAE산 5.69~51.86%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SKC 등 5개 국내 업체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덤핑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22일 무역위에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PET 필름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1조원이며 대만·태국·UAE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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