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뇌물ㆍ횡령ㆍ범죄수익 은닉” -미르ㆍK스포츠재단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진동(49) 부장판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소신파 판사로 알려진 김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시 35회 , 연수원 25기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 밖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하고 김정주 넥슨 회장 관련 판결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9억 5000만 원 상당히 혜택에 대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혐의는 일부 인정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이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지원 36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살시도, 비타나 등 마필 부대 비용 역시 뇌물로 봤다. 다만 승용차 등 5억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죄로 인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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