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구역 입주권전매 가능 11·1·2구역은 시간 걸릴 듯
서울 흑석뉴타운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체 11개 구역 중 절반인 5개 구역만 입주 및 분양이 이뤄진 가운데 나머지 구역들이 속도를 내는 중이다. 주로 규모가 큰 구역들의 사업에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흑석뉴타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3구역은 지난달 22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다. 3구역은 임대 338가구를 포함해 총 177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단지 26개동을 건설한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조합은 내달 말 이주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쯤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재개발 조합원 입주원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입주권 양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2 규제는 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구역과는 무관하다.
9구역도 마찬가지다. 9구역 조합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주민 공람 중으로, 이르면 이번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곳은 흑석뉴타운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구역이다. 지하 7층~지상 25층 21개동, 1536가구를 짓는다. 조합은 올해 11월께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반면 9구역과 비슷한 규모인 1500여 가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11구역은 한국토지신탁과 손을 잡고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탁등기 완료 상태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건축심의 등의 단계가 첩첩이 남아 있어 사업시행인가까지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규제받지 않지만,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조언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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