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푸른 바다의 전설’이 표절 시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허성환)은 지난 1월 말 박 모 씨가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극본 박지은, 연출 진혁)의 박지은 작가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지은 작가나 제작사 측이 사전에 고소인이 표절대상으로 주장하는 영화 시나리오를 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와 ‘푸른 바다의 전설’ 드라마 사이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진주조개잡이’라는 장편영화 시나리오를 쓴 박 모 씨는 “박 작가가 ‘진주조개잡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해 ‘푸른 바다의 전설’ 대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작가와 제작사 문화창고는 즉각 반박하며 무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며 저작권 침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박 모 씨의 고소에 많은 의문이 뒤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박 작가와 제작사를 포함한 관계자는 고소인의 이름이나 해당 시나리오를 들어 본 적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박 모 씨가 제기한 유사 부분에 대해서 두 작품을 면밀히 대조한 업계 관계자 및 저작권법 전공 교수들은 기존의 드라마, 영화 등에 셀 수 없이 나왔던 일상적인 장면과 보편적 연출기법으로 정작 실질적 유사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소인은 본 드라마 방영 직후 인터넷과 언론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표절 운운하면서도, 제작사 PD에게 “자신을 박 작가의 서브 작가로 채용해달라”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제작사는 “이번 사건처럼 저작권 침해 고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작가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무혐의 처분이 묻지마 고소의 폐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대한 대응도 적극 검토 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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