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경제성장률 0.13%p 하락 추정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패하면서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를 수 있고, 그에 따른 전체 노동비용 증가 규모가 적게는 20조원, 많게는 38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13년 3월 내놓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는 최대 38조55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과거 3년간 임금 소급분 24조8000억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치 8조8000억여원,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분 4조8800억여원을 합한 것이다.
소급분(24조8000억원)과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분(4조8846억원)을 빼고도,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해 8조8000억원의 비용이 더 든다는 뜻이다.
이 1년치 증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초과근로수당(5조8849억원)이다. 연차유급휴가수당(9982억원), 변동상여금(7585억원), 퇴직금(5997억원), 사회보험료(6190억원) 등도 통상임금 확대와 연동해 뛰게 된다.
경총 관계자는 “38조원은 신의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재계 최대 피해 규모”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점인 2013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거 3년+향후 1년)을 최소 14조6000억원에서 최대 21조9000억원으로 계산했다.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뿐 아니라 기타 수당이 모두 포함되면 약 22조원, 고정상여금만 인정되면 약 15조원을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7월 ‘통상임금 갈등의 사회적 비용’ 토론회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과거 3년간 노동비용 증가분을 10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기상여 뿐 아니라 기타 수당까지 추가되면 증가분은 15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향후 1년간 추가될 노동비용은 6조1000억원으로, 과거 3년 소급분(15조8000억원)과 당해년도 1년치 증가분(6조1000억원)까지 4년치 노동비용 증가 규모를 22조원 정도로 본 것이다.
아울러 박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1.3%포인트 높아지면, 반대로 연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2016년 이후 5년간 경제성장률 예상 값을 근거로 추산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 규모는 32조6000억원에 이른다.
kimhg@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