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밝혀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법 개정방향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법원도 일관된 판결을 내리지 않아 이를 법제화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험요인이 많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취약하고 생활물가와 분배상황 등 민생여건도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유지ㆍ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및 분야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ㆍ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상황별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당 부처 장관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것”을 관계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관계부처와 산하기관의 어려움과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방향을 잘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의 입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내년에 12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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