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직장 내 성희롱이 매년 증가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신고접수건수가 2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2544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소재 상담실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전체 상담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직장내 성희롱 실태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근로자 중 29%가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57%가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 불이익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 등이었다. 그 결과 피해자의 72%가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30년이 넘었고 이 법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이 신설된 지도 18년이 지났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고, 드러나는 피해의 양상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한편 이용득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내용을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해야 할 의무는 물론 신고인이나 피해자에게 그 조사결과 및 사유에 대해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될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지 있지 못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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