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간부에만 적용
예금보험공사가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성과연봉제를 직원을 제외한 간부직에만 도입하기로 했다.
예보는 지난달 말 노동조합과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예보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직후 7월 12일 노사 공동 실무 테스트포스(TF)를 구성하고선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예보 노사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라는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간부직에 한해선 지난해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간부직은 기본급 차등인상률 ±1.75%포인트, 업무성과급 차등지급률 ±27%포인트를 적용받는다.
반면, 비간부직 즉 일반 직원들에게는 “보수 변동성에 따른 생활보장성 약화,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경제적ㆍ심리적 불안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급 차등인상을 폐지했다. 업무성과급 차등지급률 또한 성과연봉제 하에서 도입했던 ±27%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환원된다.
이외에 작년 노사합의로 도입한 이의 심의절차 개선, 평가점수 공개, 다면평가 등의 제도는 평가의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 유지키로 합의했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결정하면서 받은 ‘조기 이행 성과급’은 전직원이 모두 반납해 추후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활용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번 합의와 관련 “합리적이며 공정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를 지속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게 됐다”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질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새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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