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부산 사하구에서 벌어진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상당수 시민은 청와대 홈페이지 온라인청원을 통해 미성년 강력범죄자를 향한 강력한 양형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5일 오전 9시 기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제안한 국민 청원에 약 8만7000명이 서명했다.

청원 시작 3일 만에 8만명을 돌파하면서 순식간에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원 마감 기한이 57일 남은 상태로 사상 최대의 온라인 청원 운동이라는 진기록을 남길 가능성도 있다.

해당 청원인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및 청소년 보호법의 독소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범죄 심리 전문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해서 소년법의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며 관련 법 조항에 노정된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부산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과 B양 등 일행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C양을 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폭행에 피투성이가 된 C양의 모습을 가해자가 촬영했고, 이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양과 B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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