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KBS는 5일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하는데도 파업으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며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을 구하는 요청서를 냈다.
KBS는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KBS와 MBC 노조는 이날 이틀째 파업을 벌여 메인뉴스 등 일부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KBS는 1TV 간판 뉴스인 ‘뉴스9’을 기존보다 20분 줄어든 40분만 방송하고, 그 외 오전·낮 시간대 뉴스들도 결방하거나 축소 방송하고 있다.
MBC도 평일 오후 7시55분 시작하는 간판 뉴스 ‘뉴스데스크’ 방송시간이 기존 50분에서 40분으로 줄었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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