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9000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5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900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000원보다 1000원(12.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7530원보다는 1470원(19.5%)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8만1000원으로, 올해 167만2000원보다 20만90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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