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9000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5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900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000원보다 1000원(12.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7530원보다는 1470원(19.5%)이 많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8만1000원으로, 올해 167만2000원보다 20만90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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