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IL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잠정 합의 - SK이노ㆍ현대오일뱅크 소송 진행 중 - 장치산업 특성상 부담 크진 않을 듯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S-OIL 노사가 2년 반 기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유업계에도 ‘통상임금’ 논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OIL과 노조는 정기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초과근무수당을 재산정, 지급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이는 2015년 노조가 사측에 3년치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합의로, 소급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S-OIL이 최근 산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 노조 측과의 합의점을 도출함에 따라 향후 정유업계가 통상임금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 그룹사인 SK텔레콤은 2014년 5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도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는 통상임금 소송의 결론이 어느쪽으로 나더라도 경영상의 큰 위험요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장치산업의 특성상 생산비용에서 고정비 비중이 높지만 인건이 비중은 낮기 때문이다. 통상 정유사의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남짓이다. 자동차ㆍ부품 업종의 경우 인건비가 매출의 10.2%를 차지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타 산업과 비교할 때 인력수요가 많지 않고 실제 회사 규모에 비해 직원수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와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이른바 노동운동 ‘무풍지대’로 불렸던 정유업계에서 최근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는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진통이 만만치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인상폭 중재를 신청, 결국 정부가 나서 ‘기본급의 1.5% 인상’으로 결론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