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 명확땐 전자서류로 일선 부담 줄고 사고처리 신속
검찰과 경찰이 앞으로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이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전자 송치로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교통 인명피해사고 세 건 중 두 건이 전자송치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 서류를 이용해 사건을 송치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말부터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고 건수는 22만917건으로 이 중 전자송치 대상에 해당하는 공소권이 없는 사고는 14만7337건에 달한다. 전체 사고 세 건 중 두 건은 전자송치 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모든 문서가 전자화되면서 경찰이 송치하며 검찰에 넘겼던 17종 문서도 9종으로 크게 줄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교통사고 한 건을 해결하려면 수 십장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했던 업무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일선 업무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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