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유력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해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5일 밤 10시 12분께 귀가했다. 노동부는 김 사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 검찰 송치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출석했다. 김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공정을 어떻게 지킬까 며칠간 고민이 많았다”며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통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나”고 했다. 김 사장은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김 사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업무 배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했다”고 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 인정하는지’, ‘정치권에 구명 활동했는지’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사장은 MBC 기자들의 2012년 파업 이후 6명을 해고하고 수백명을 징계, 비제작부서 전보를 총괄한 책임자로 지목됐다. 당시 김 사장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 핵심 요직을 지켰다. 노동부는 김 사장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미지급 등의 위법 행위도 조사중이다.
노동부는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MBC PDㆍ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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