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회 가결 법안의 절대다수인 86%를 차지하는 의원입법안이 규제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규제영향 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공동으로 개최한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주요 OECD 회원국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규제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제기했다.
이종연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장은 세미나에서 “19대 국회 기준 발의법안의 94%, 가결법안의 86%를 차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영향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 전체 규제개혁 노력에 큰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에 대한 OECD 평가에서도 이 문제의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된 바 있다며 “사전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지 않은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규제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한 해외사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해외의 경우 규제영향 분석이 실시되는 정부제안 법률안이 가결 법률안의 대부분을 차지해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단순 비교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니콜라이 말리셰브 OECD 규제정책디비전 국장은 2017년 현재 OECD 전 회원국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하지만 “규제영향 분석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책 설계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영향분석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우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 OECD 회원국들은 시간상 제약 등을 이유로 정책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규제영향 분석을 형식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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