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값 급등...규제 약해 과열 인천, 안양, 성남, 고양, 부산 등 가격불안...집중모니터링지역에 분양가상한제 기준도 대폭 완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오는 6일부터 이들 지역에선 금융규제 강화외 제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 종합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ㆍ2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당구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당구와 수성구는 8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2% 안팎을 지속하면서 전국에서 1ㆍ2등을 차지했다”면서 “규제가 약한 틈을 타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과도한 상승률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설정했다.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안양 만안ㆍ동안구, 성남 수정ㆍ중원구, 고양 일산동구ㆍ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을 보이는 지역이 대상이다. 박 실장은 “지표상의 분석 외에도 현장 탐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매매가격부터 거래동향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라며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전제다.
여기에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도 상한제가 적용된다.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도 해당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이 제한된다.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과 택지비 가산비의 합산하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가 추가된다. 주택 품질의 저하나 획일적 설계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비용을 인정하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용지역을 검토하게 된다. 적용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정비사업은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조합원 분양가와 자기부담금, 일반분양가가 확정되는 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일반 분양은 상한제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8ㆍ2 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강화된 수준의 모니터링을 지속해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국체청ㆍ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고강도 조사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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