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의 이같은 판단에 많은 이의 의구심을 낳고 있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를 대놓고 비판했다. 8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 의원은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이 기각된게 2건이다.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모씨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 또다른 건 양지회 현직간부 박모씨다. 두번째 박모씨 케이스는 범죄혐의가 아예 증거은닉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게 이해안된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김어준도 말을 보탰다. 김어준은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고 최근 일련의 영장기각이 납득 안간다는 말이 많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 말이 많지 않냐”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잇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민석 판사는 양지회 간부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오민석 판사의 기각 결정에 비난을 쏟아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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