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주목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속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블로그 마켓 수익에도 과세를 하는 내용이 포함돼 SNSㆍ블로그 마켓 과세가 현실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각 부처 업무보고와 국민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에 블로그ㆍSNS 마켓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분야에 포함됐다.
그동안 개인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블로그ㆍSNS 마켓’은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별도의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초기투자 비용이 크지 않아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6일 인스타그램에 ‘공구(공동구매)’, ‘마켓’ 등을 검색하면 각각 90만~100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나올 정도다.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판매자들의 ‘탈세 꼼수’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탈세 수법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다. 특정 물품을 시중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떼어먹는 것이다.
또 대다수 판매자들은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구매자가 카드결제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내도록 하거나 무통장입금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매출을 감추기 위해 제품가격과 문의 사항, 구매 여부를 ‘비밀댓글’로만 올리도록 하는 방법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문제는 탈세 뿐만이 아니다. 블로그ㆍSNS 마켓의 상당수 판매자는 인터넷 상품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 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간 거래’로 분류돼 일반적인 상법의 적용만 받는다. 불법 판매자 단속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거래법에 의거해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 신분의 제조ㆍ판매자와 거래한 경우 제재할 권한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도 블로그 SNSㆍ마켓 실태를 모두 파악할 수 없어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건만 관리하는 수준이다.
박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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