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차 7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3차 소송등 논의 - 현대차 12일 확대운영위회의 예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기아차와 현대차 노조의 셈법이 복잡하다.
기아차 노조는 항소심 및 3차 소송 등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를,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에 미칠 영향 등이 관심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기아차 노조)는 지난 7일 소하리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향후 소송방향과 함께 2014년 이후 통상임금소송 미제기분에 대한 3차 소송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추가 소송과 함께 조합 차원의 투쟁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최종심 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기아차 측에서는 2차 대표소송 후속조치로 법원의 확정 판결시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동일 적용하고, 2014년 11월 이후 소송 미제기 기간에 대해 대표소송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노조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사업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 노조 역시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관심이 높다. 기아차 판결이 현대차 임단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아차 조합원의 급여가 인상돼 현대차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2일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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