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감소’ 사유로는 임대료 조정 불가 명시 - 단, 정상영업 불가시엔 ‘보상 없이’ 계약해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올 9월, 늦어도 10월 초순께는 인천공항 면세점과 관련한 이슈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공항에 입점한 롯데면세점과 삼익면세점, 김포공항의 탑시티 면세점 등이 공항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롯데면세점ㆍ삼익면세점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탑시티는 김포공항 측이 부당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징수했다고 주장중이다.
일부 면세점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이뤄진 상황에서 현재 불거진 면세점 이슈에 대해 정리해봤다.
▶ 계약서상에 ‘임대료 못내린다’ 명시돼 = 현재 원칙적으로 임대료 인하는 계약서상으로 불가능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항공사와 일선 면세점 측이 지난 2014년 작성한 상업시설 임대차 표준계약서 면세점 특약조건에는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1조 1항부터가 “항공수요의 감소ㆍ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정책의 변경 등 외부 요인으로 영업환경의 변화와 매출 감소가 발생해도 임대료 조정, 사업대상시설 부분 반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와 일선 면세점 업체들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도, 공항공사 측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였다.
일선면세점들은 임대료 인하에 있어서 공항공사 측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해 96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만큼 어려운 사정을 함께 공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 측은 “인천공항 여객량이 작년보다 7.4% 늘고, (면세점들의) 매출도 전체적으로 3%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을 일축했다.
▶ 공항 철수시 위약금 내야 할까? = 이대로 영업을 이어갈 경우 삼익면세점은 올해 약 120억원,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도 35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매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끔 임대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올해는 7700억원(올 9월~내년도 8월), 이듬해는 1조1600억원, 계약 마지막해인 그 다음은 1조1800억원의 임대료를 내야한다.
이들 업체는 원칙적으로 ‘월 최소보장액 3개월분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3개월치 임대료)’을 공항 공사에 납부하고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삼익면세점의 경우 약 120억원, 롯데면세점의 경우 2900억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양측이 맺은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33조 1항에는 ‘관련법령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정상적 영업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도 공항면세점에서의 철수가 가능하다.
삼익면세점이 ‘중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과 ‘인천공항내 잦은 공사’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조항을 염두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T2) 오픈이라든지, 잦은공사, 또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 등이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행여나 철수가 이뤄질 경우 이 조항과 관련해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내년까지 이슈 장기화 가능성? = 내년까지 이슈가 장기화되면 임대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인천공항 T2가 오픈함에 따라 인천공항과 일선 면세점 사이 임대료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T2의 오픈으로 제1여객터미널(T1)의 여객처리량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을 포함한 상당수 여객사업자가 T2로 자리를 옮긴다.
인천공항공사와 일선 면세점들은 T2의 오픈 이후, 여기에 맞춰 임대료를 소폭 인하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매달 수백억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년도까지 기다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매달 천문학적인 금액의 적자가 나고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자영업은 부담스럽다”면서 “내년도 임대료 인하가 있더라도 딱 빠진 여객량 만큼만 임대료를 내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감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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