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신동주, 사실상 경영권 포기” -일부선 “일본 롯데 경영권위한 협상 제스처”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롯데가(家)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이 갖고 있던 대부분의 롯데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기로 하면서 2년 넘게 끌고온 롯데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지주사 전환 결정으로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경영권 분쟁의 지렛대로 활용해온 주요 계열사 지분마저 처분하면서 경영권 포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 중인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4개 계열사의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 4개 계열사는 지난달 29일 임시주총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합병안을 결의한 회사들이다.
신 전 부회장은 해당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권리로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신이 이들 회사의 분할과 합병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임시주총에서 분할합병안이 통과된 데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지분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의 주장과 달리 재계 관계자들은 신 전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 매각이 단순히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롯데 경영권 분쟁의 향배와 관련, 특별한 의미를 가진 행위라는 분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결정을 계기로 신 전 부회장이 이번 매각결정은 한국롯데의 경영권은 깨끗이 포기하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은 그동안 그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핵심적인 지렛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들을 상대로 한 각종 주주제안과 가처분신청 역시 주요 주주 자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보유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게 되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이나 자격이 제한돼 지금까지와 같은 경영권 분쟁 행위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재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이번 결정을 동생인 신동빈 회장에게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협상 카드로 보고 있다.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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