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7월부터는 ‘손톱’과 ‘발톱’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미용실을 열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손톱·발톱 미용업 신설 조항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가 일반 미용업 분야에서 빠지게 됐고, 손톱·발톱 미용업이 새로 추가됐다. 그동안 손톱·발톱 미용사만 하려고 해도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염색 등 일반 머리카락 미용 자격을 취득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손톱·발톱 미용업 신설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 신청서상의 국가기술자격이름에 ‘미용사(네일)’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바꿨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는 숙박·목욕·이용·미용(헤어·메이크업·네일),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 6개 업종에 걸쳐 11개 세부 분야가 있으며, 이들 분야에는 전국 20만9370개 업소에서 약 74만명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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